우리나라,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아
2010-05-28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농림수산식품부는 5.27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하였다.
5.23~5.2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제78차 정기총회중 OIE 과학위원회는 우리나라를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OIE 회원국이 이의없이 동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OIE는 BSE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위험평가, 예찰, 사료금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 등급(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한다.
그간 농림수산식품부는 BSE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추동물에 대한 단백질사료금지 조치와 BSE 예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예찰점수 30만점 이상 확보 등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금년 1.7일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OIE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2.9~10일)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국"으로 잠정 분류(3.10일)한 바 있다.
금번 ‘위험통제국’ 결정은 우리나라의 BSE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BSE 비발생국이면서도 “위험미결정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며, 앞으로 “위험무시국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OIE의 규정에 따른 BSE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23~5.2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제78차 정기총회중 OIE 과학위원회는 우리나라를 “BSE 위험통제국”으로 인정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OIE 회원국이 이의없이 동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OIE는 BSE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위험평가, 예찰, 사료금지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 등급(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위험미결정국)으로 분류한다.
그간 농림수산식품부는 BSE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추동물에 대한 단백질사료금지 조치와 BSE 예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예찰점수 30만점 이상 확보 등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금년 1.7일 OIE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OIE는 특별전문가그룹회의(2.9~10일)에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국"으로 잠정 분류(3.10일)한 바 있다.
금번 ‘위험통제국’ 결정은 우리나라의 BSE 방역정책이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BSE 비발생국이면서도 “위험미결정국가”로 분류되어 왔으며, 앞으로 “위험무시국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OIE의 규정에 따른 BSE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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