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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ㆍ중국동포 여성 고용, ‘음란 동영상 판매’ 채팅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개인정보 17만여건 유출, 약 4년간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2010-05-3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중국 심양 현지에 ‘땐노방’ 이라는 인터넷 음란 동영상 채팅방을 개설, 탈북 또는 중국동포 여성을 고용, 국내 여성으로 가장하여 국내 남성들과의 불법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명 검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 심양․연길에 ’땐노방’이라는 음란 동영상 채팅방을 개설하여 탈북여성과 중국동포 여성 160여명을 고용, 국내 여성을 가장하여 화상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 남성 회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채팅 사이트 운영자 등 3명(피의자1,2,3)을 검거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사이트 관리자 2명(피의자4,5)에 대해서는 소재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06. 9. 18.부터 2010. 5. 10.까지 국내 유명 TV 토크 프로그램명을 도용한 m○○.com, 7○○.com 사이트를 개설,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10만명 가량의 국내 남성 회원을 모집,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구매하면 전문 채팅녀가 화상으로 가슴과 은밀한 부위 등을 보여주는 등 음란 동영상을 배포․판매하여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한편 이들은 2010. 1월경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 약 17만건을 300만원에 구입,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광고전송을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채팅방을 중국에 개설한 이유는 단속 가능성이 적고, 탈북․중국동포 여성 등 채팅녀들의 고용이 국내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이며 운영형태는 중국 현지에 중국인 중간관리자까지 두어 이들이 3~5명의 채팅녀를 고용하여 가정집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고, 일부 중간 관리자는, 탈북 브로커와 연계하여 탈북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탈북 이후 이들이 생활비 및 은신처를 마련할 목적으로 땐노방에 취업한다고 토설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업체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 예정이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사이트 관리자 등에 대하여 중국 공안 및 인터폴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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