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산화 및 예고등기 폐지 추진 등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2010-06-02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법무부가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 전산 사무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한「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0. 6. 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전산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등기실무 처리 사항을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하였으며, 판례·실무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가등기 이후 등기말소 규정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였다.
개정안은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전산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법률사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등기실무 처리 사항을 대법원규칙 등에 위임하였으며, 판례·실무상 인정되어 왔던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가등기 이후 등기말소 규정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던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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