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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안규백 의원 ,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尹 정권 역사퇴행에 맞서는 정도 ( 正道 )” 2024-08-14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당초 광복절에 맞춰 개정안 재발의가 계획된 이유는 1973 년 유신 치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축소됐던 유족의 수권 범위를 회복하는 취지였다 . 그러나 최근 尹 정권의 주요 역사기관 뉴라이트 장악 파동을 계기로 , 본 법안에 담긴 독립운동 명예회복의 의미가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 부자가 3 대가 가는 것이 아닌 , 애국의 자긍심이 3 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 ” 이라면서 , “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尹 정권의 역사 퇴행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 ( 正道 )” 임을 강조했다 .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환 , 김준혁 , 박해철 , 서미화 , 송옥주 , 오세희 , 염태영 , 임광현 , 장종태 , 조국 , 천준호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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