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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개정된 집회 소음 기준 준수 선진 집회 시위 문화 확립 보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정용대 2024-08-2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24. 8. 6. 집회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소음 기준을 5~10db 하향 조정된 것이 핵심이다

 

가령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기존에 확성기 등 소음기준이 주간(오전 7시 ~ 해지기전) 65db 이하였지만 6일부터는 60db 이하로 낮아졌다.

 

보성경찰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회 개최시까지 주최자 · 참가자 및 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소음 위반 우려 집회 · 시위에는 달라진 소음 기준에 맞춰 엄격한 소음관리를 할 계획이다.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소음 피해를 당하는 일반 시민이 없는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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