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순직공무원 예우법 ’ 대표 발의
순직공무원 특진 계급으로 유족급여 등 지급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마련
2024-08-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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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 순직공무원 예우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순직공무원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지급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에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에 승진 전의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이다 .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군무원인사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별승진된 순직공무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승진된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권향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 며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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