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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근접의료서비스 강화 2024-09-0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보훈대상자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훈위탁병원은 여수시에 2개소(밝은여수안과, 동인요양병원), 구례군에 1개소(구례서울의원)가 지정되었는데, 9월부터 밝은여수안과, 10월부터 여수동인요양병원, 구례서울의원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의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60%가 감면된다.

 

한편, 전남동부보훈지청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보훈위탁병원 28곳이 지정되었고, 연말까지 3곳을 추가하여 3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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