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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어류 불법유통 사범 일당 검거 불법수입되어 관상용으로 고가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2010-06-07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CITES 협약에 의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어류로 분류된 녹미어(일명 황제의 관상어) 등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 및 개인소장자 등 11명이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 의 자(총 11명 : 불구속 11명)는 이 0 0 (49세, 불구속) 국내 수입업자, 서 0 0 (56세, 불구속)등 6명 유통자, 이 0 0 (49세, 불구속)등 4명 개인 소장자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는 어류로서 마리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녹미어(일명 황제의 관상어 또는 아로와나) 등을 허가 없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유통업자 및 이를 구입한 개인소장자 등 11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녹미어, 줄리애마자 등은 대부분 관상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거래 되었으며, 개인 소장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가들이나 화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고, 녹미어는 예로부터 부의 상징이고 기르던 녹미어가 죽으면 ‘부도가 날 조짐’이라는 미신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어종으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고 있다.

피의자들은 위 어종들이 간단한 서류 심사만 통과되면 물품검사가 생략된다는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반관상어에 끼워넣기식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신고필증 내용보다 개체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였다.

정상적인 유통절차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 세관으로부터 통관을 득한 후 유통시 마다 관할관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질병 등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되어 폐사되면 수의사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어종이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어종을 수입시 간단한 서류 심사만 하고 통관기관인 세관에서 자세히 검사하지 않은「물품검사 생략 생물」이라는 절차상 허점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일반 열대 관상어에 끼워 넣기식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신고필증 내용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밀반입 하였다.

녹미어, 줄리애마자 등은 대분 관상용으로 고가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니아층에서 음성적으로 직거래 되었으며, 2006년 이후 수입된 어종 중 농장 확인용 전자태그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는 녹미어는 대부분 불법 개체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고시(2007년 제137호)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품목이 많아 다른 열대어 잡어종 처럼 여러 종이 동시에 대량 수입될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도 구별이 쉽지 않다.

정상적으로 유통된 생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면 수의사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 신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종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시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로 그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별적 음성적으로 키우는 멸종위기종이 계속하여 밀반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그 동안 유통된 멸종위기종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당국의 허가서 없는 개체는 환경부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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