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9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교섭관련 제반 사항 협의 진행
2010-06-08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교과부는 6월7일, 그간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8일에 전교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6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로부터 1월 18일 정식 교섭 요구를 받은 후, 10일 후인 1월 28일을 시작으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에 성실히 응하여 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3일까지 총 9차례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교섭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한두차례 협의를 더 거친 후, 6월 중 교섭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1월 18일 정식 교섭 요구를 하면서, 제대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4일 후인 1월 22일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교섭을 교과부와의 대화보다는 법적 조치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실제, 교과부는 전교조가 신청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관련하여 5월 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의 사전협의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6월 중순경 교섭 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한 바 있다.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최성준 판사)은 전교조가 교과부장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 신청에 대해 교과부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6월 30일 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려 교과부가 제출한 단체교섭 개시 계획을 확인하였다.
전교조가 신청취지를 두 차례나 변경해가며, 5.25 교섭개시, 6.14 교섭개시를 재판부에 청구하였음에도 재판부가 6월 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 것은 교과부의 교섭 개시 계획를 존중하여 내린 판단으로 이해된다.
특히, 전교조가 요청한 간접강제에 대해 교과부가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교과부는 “재판부가 우리부의 교섭 개시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업무차질 최소화와 충실한 교섭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주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본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로부터 1월 18일 정식 교섭 요구를 받은 후, 10일 후인 1월 28일을 시작으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에 성실히 응하여 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3일까지 총 9차례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교섭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한두차례 협의를 더 거친 후, 6월 중 교섭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1월 18일 정식 교섭 요구를 하면서, 제대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4일 후인 1월 22일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교섭을 교과부와의 대화보다는 법적 조치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실제, 교과부는 전교조가 신청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관련하여 5월 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의 사전협의 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6월 중순경 교섭 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한 바 있다.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최성준 판사)은 전교조가 교과부장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 신청에 대해 교과부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6월 30일 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려 교과부가 제출한 단체교섭 개시 계획을 확인하였다.
전교조가 신청취지를 두 차례나 변경해가며, 5.25 교섭개시, 6.14 교섭개시를 재판부에 청구하였음에도 재판부가 6월 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 것은 교과부의 교섭 개시 계획를 존중하여 내린 판단으로 이해된다.
특히, 전교조가 요청한 간접강제에 대해 교과부가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교과부는 “재판부가 우리부의 교섭 개시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업무차질 최소화와 충실한 교섭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주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본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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