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건 (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 (19.1%), 공항 19건 (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 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표1>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20~2023)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고속도로휴게소 | 4 | 2 | 23 | 9 | 38 (19.1%) |
공항 | 1 | 8 | 3 | 7 | 19 (9.5%) |
기차역 | 13 | 11 | 6 | 15 | 45 (22.6%) |
버스터미널 | 15 | 21 | 28 | 33 | 97 (48.7%) |
총계 | 33 | 42 | 60 | 64 | 199 |
<표2>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별 현황(2020~2023)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기준 및 규격 위반 | 10 | 14 | 19 | 13 | 56 (28.1%)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5 | 7 | 11 | 6 | 29 (14.6%) |
위생교육 미이수 | 9 | 14 | 8 | 28 | 59 (29.6%) |
건강진단 미실시 | 1 | - | 6 | 3 | 10 (5.0%) |
영업변경신고 위반 | 2 | 1 | 13 | 3 | 19 (9.5%)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3 | 4 | 2 | 5 | 14 (7.0%) |
위해식품 판매금지 위반 | 2 | 2 | - | - | 4 (2.0%) |
시설기준 위반 | 1 | - | 1 | 4 | 6 (3.0%) |
멸실, 폐업 | - | - | - | 2 | 2 (1.0%) |
총계 | 33 | 42 | 60 | 64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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