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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2024-09-13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이태원 참사 영정 앞 놓인 특별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5월 2일 오후 추모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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