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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가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하는 「 산업입지법 」 개정안 마련 2024-10-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


권향엽 의원은 “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 ” 며 “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권 의원은 “ 예를 들면 이순신대교는 여수 · 광양 국가산단을 위해 건립된 기반시설로 매년 6 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는데 , 이순신대교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전무한 상황 ” 이라며 “ 전남 , 광양 , 여수가 10 년 간 나눠 부담한 금액만 503 억 원 상당 ”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권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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