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돼 ” 2024-10-12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 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검찰청법 제 4 조에 명시된 ‘ 부패범죄 ,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 공직자 ·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 마약 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

 

모법 ( 상위법 ) 인 검찰청법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 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 시켜 법의 취지를 전면 왜곡한 셈인 것이다 .

 

박 의원은 “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 ” 이라며 , “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 75 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 며 “ 결국 ,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 ”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 는 답변으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 김 사무처장은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 그런 측면도 있다 ” 고 답했다 .

 

현재 검찰은 대통령령인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의거하여 선거범죄 , 마약범죄 , 무고 · 위증 , 직권남용 등의 범죄들을 부패범죄 , 경제범죄에 포괄하거나 , 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