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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짝퉁)’합동단속 실시, 60업소 적발 2010-06-14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도, 시군이 합동으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6. 9일 14개 시·군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6.9∼6.11(3일간) 도심 상권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6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0업소에서 주로 가방, 엑세사리, 의류, 신발 품목에서 샤넬, 디올, 구찌, 루이비똥, 이브생로랑,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위조상품 435점을 적발하였고, 6월중 도내 시․군 전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통지서를 발부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고, 1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될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실추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국가 및 기업의 주요자산인 동시에 경제성장의 동력인바,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대외통상마찰 및 투자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

전라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다수 업소들 중에는 위조상품 유통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위조상품의 유통행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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