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업체 3곳 중 2곳이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1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1>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별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원)
조사 연도 | 법인명 | 부당청구 적발금액 | 주요 적발사유 |
2022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5,570,230 |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
2023 | ㈜동부케어 | 5,595,720 |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 |
2024 | ㈜동부케어 | 124,834,340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약 557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동부케어는 2023년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약 559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2024년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표-1>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은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용 절감·품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서비스 거점기관의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는 셈이다. 2023년 5월에 장기요양표준모델 거점기관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표-2>
<표-2>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선정 현황
시설명 (대표자성명)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주식회사 동부케어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경기도 화성시 | 서울시 강남구 | |||
브랜드명 | 케어누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동부케어 | 장집사 | |||
서비스 업종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 집수리및보수, 인테리어 | |||
가맹비용 | 창업형 330만원 운영형 110만원 | 330만원 | 장집사플러스 700만원 장집사200만원 | |||
계약 누적 건수 | 9개소 | 창업형 2개소, 운영형 7개소 | 20개소 | 유형 구분없음 | 12개소 | 장집사 4개소, |
* 자료 : 중앙사회서비스원(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계약 누적건수: 2024년 8월 기준.
전진숙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는데 2년 연속 부정수급 적발된 기관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의 거점기관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향후 사업 참여 기관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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