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한약재‘아교’출하중지 및 회수조치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저질원료 사용여부 특별조사
2010-06-14
김낙영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낙영 기자 jck0869@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동경종합상사(주) 보은지점이 2009년 10월과 12월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 1,125kg(품목명 동경아교)에 대하여 ‘10.6.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 실시(‘10.6.9)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수입 ‘아교’ 제품을 포함한 한약재의 유통 검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 실시(‘10.6.9)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수입 ‘아교’ 제품을 포함한 한약재의 유통 검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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