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아파트 신축현장, 모조(模造) 수입원단 납품.유통사범 검거
수입신고필증까지 변조, 중국산 저가 모조품을 대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2010-06-1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 4개 대형 건설사 아파트 신축 현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최초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수입 패브릭 원단(미국산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대신 정품과 색상ㆍ모양이 유사한 저가의 모조 패브릭 원단 20,000야드를 중국 및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 납품하여 4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 및 모조원단 제조ㆍ유통업자 등 총 14명을 검거하였다.
모조원단 제조‧유통업자들은,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인테리어 마감재가 본 공사에서 시공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해당 아파트 현장의 공사를 용역받아 진행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 적용한 인테리어 마감재와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모조원단을 납품ㆍ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시공사와 아파트 입주자 측으로부터 정품 수입의 근거인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일부 정품을 소량 수입한 후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반입일’, ‘수량’ 부분을 변조함으로써, 정상 수입 제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시공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과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 시공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음에도,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조 인테리어 자재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 준공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건설사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 오히려 모조원단 유통업자와 정품 수입업자가 만나 조율하도록 중재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들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입ㆍ납품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제출을 요구받을 것에 대비하여, 모조 패브릭 원단 제조.유통업자들은 일단 정품을 소량 수입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한 후 ‘수량’과 ‘반입일’, ‘입항일’을 정교하게 변조하여 시공사와 입주자 측에 보내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여전히 존재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는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품을 찾게 되고,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모조 원단 제조.유통 업체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모조품을 생산.납품하였고, 시공사 또한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를 문제 삼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내 건설사 현장 담당자들은 하도급업체에서 인테리어 마감재 반입시,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수입 마감재와 동일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여부 및 수입 마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검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에서는 모조 원단 제조ㆍ유통업체를 상대로 다른 하도급 업체에 추가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 수사 할 예정이다.
모조원단 제조‧유통업자들은,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인테리어 마감재가 본 공사에서 시공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해당 아파트 현장의 공사를 용역받아 진행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 적용한 인테리어 마감재와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모조원단을 납품ㆍ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시공사와 아파트 입주자 측으로부터 정품 수입의 근거인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일부 정품을 소량 수입한 후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반입일’, ‘수량’ 부분을 변조함으로써, 정상 수입 제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시공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과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 시공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음에도,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조 인테리어 자재 시공 사실이 드러나면 준공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건설사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 오히려 모조원단 유통업자와 정품 수입업자가 만나 조율하도록 중재하기도 하였다.
피의자들은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입ㆍ납품 근거로 수입신고필증(관세청 발급) 제출을 요구받을 것에 대비하여, 모조 패브릭 원단 제조.유통업자들은 일단 정품을 소량 수입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준비한 후 ‘수량’과 ‘반입일’, ‘입항일’을 정교하게 변조하여 시공사와 입주자 측에 보내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여전히 존재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는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품을 찾게 되고,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모조 원단 제조.유통 업체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모조품을 생산.납품하였고, 시공사 또한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를 문제 삼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내 건설사 현장 담당자들은 하도급업체에서 인테리어 마감재 반입시,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수입 마감재와 동일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여부 및 수입 마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검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찰에서는 모조 원단 제조ㆍ유통업체를 상대로 다른 하도급 업체에 추가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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