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8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선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고 , “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 추가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 자문보고서 ’ 결과를 파병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
주철현 최고위원이 제시한 자문보고서에 임 교수는 “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법률에도 위배되는 ‘ 위헌 · 위법한 훈령 ’ 으로서 무효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방부장관이 참관단이건 전황분석팀이건 ,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견하는 해외파병 결정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헌법 제 60 조 제 2 항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해외파병 결정행위이므로 위법하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 주철현 최고위원은 임 교수가 제출한 자문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며 , “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헌법 제 60 조 제 2 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무효일뿐만 아니라 , 동 훈령을 근거로 국군을 단 한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해외파병하는 행위도 위헌 · 위법하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고 강조하고 , “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 고 밝혔다 .
주 최고위원은 이어 “ 이처럼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 획책을 이어가는 것은 ,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윤석열 - 김건희 국정농단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 고 지적하고 , “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될 뿐이다 ” 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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