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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11. 11.(월) ~ 11. 29.(금)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2024-11-0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 ’23년 11월 ~ ‘24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점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원산지 단속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합동 청렴서약행사를 실시하여 양 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여수지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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