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 성매매업소 실업주 이모사장 사건 수사 결과
4명 구속영장신청(2명 신청예정), 46명 불구속 입건
2010-06-2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서울 강남과 북창동에서 ‘ㄹ’업소 등 13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포함된 여종업원들에게 업소 룸내에서 유사성행위․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유흥업소 실업주 이○○(38세․이하 이氏)와 명의사장 박○○(38세․이하 박氏)에 대해 금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포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또한, 자금관리인 임○○(34세), 함○○(31세) 등 2명에 추가 영장신청 예정, 통장명의 대여자 등 관련자 46명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업주 이氏는 업소 운영과 자금관리에 있어 철저하게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08년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도 실업주 구증이 되지 않음) 이번 수사에서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氏는 성매매알선 혐의 외에도 42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특가법위반)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해 온 혐의도 밝혀졌다.
공무원등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이氏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으나, 이氏에 대한 구속수사 이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피의자 이 氏는 ’97년경 북창동에서 호객꾼, 속칭 ‘삐끼’로 시작, ’00년 북창동에서 ‘ㅇ’업소를 개업한 이후 ’03년경 송파구 방이동으로 진출, ‘ㅅ’업소 등 2개 업소를 개업하여 북창동식 영업을 도입,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 ’05년 강남에 ‘ㄹ’업소를 개업하는 등 13개에 달하는 유흥업소의 실업주인 자로써,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소위 ‘북창동식, 하드코어식’ 등으로 불리는 업소 룸내에서 나체쇼와 유사성행위(구강성교등), 심지어 성행위까지 하는 방식을 최초 도입한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A~D 코스별로 구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모든 수익금을 자금관리인을 통해 철저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만드는 방법으로 업소수익금 305억 8천여만원 상당을 누락시켜(입수된 일부업소 이중장부에 한정했음에도 불구) 42억 6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이氏와 함께 ‘ㄹ’업소의 명의사장으로 영업관리를 한 박 氏는 청소년이 포함된 여종업원들을 고용, 룸내에서 ‘유사성행위․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氏가 실업주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업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氏의 자금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해 온 자금관리인 임氏와 함氏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그 외 통장 명의대여자, 업소 종업원, 성매수남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청소년인 이 某양(18세)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양이 가출기간 동안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강남 ‘ㄹ’업소에 취직하여 손님 상대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ㄹ’업소의 명의 업주와 종업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주가 이氏이며 강남에서 당시 5개 업소를 운영한다는 정황 을 확인하여, 이氏를 수사하고자 하였으나 이氏가 중요 참고인들을 잠적시키는 등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여, 이氏를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검찰은 긴급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 불승인하였다.
이후, 이氏가 강남 등지에 13개의 업소를 실제 운영했음에도 과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에서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회유시키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정황 확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氏가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 번도 실업주로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이氏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 경찰관 63명과의 통화사실을 확인
하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성매매업소 실업주 구증 및 공무원 유착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확보, 계좌․장부 등 증거자료 입수가 중요한 사안이나, 수사 초기 실업주 이氏에 대한 긴급체포가 불승인되자 이씨가 이번에도 제대로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금관리인 등 중요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최초 이씨가 실업주라고 진술한 후 잠적한 자금관리인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 조사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좌 추적 수사의 특성상 수사 일정이 장기화 되었다.
이氏는 ’00년 북창동에서 유흥업소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의 많은 단속에도 불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그간 한번도 실업주로 입건된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氏가 운영하는 ‘ㄹ’업소를 비롯, 모든 업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있었고 업소의 수익금 또한 친지 및 지인 그리고 노숙자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어 비밀 경리 사무실을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철저하게 실업주임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음
❍수사진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관건이 이氏가 해당 업소의 실업주임을 구증하는 것이라고 판단,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왔다.
또, 자금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8개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수사를 개시(최초 입수한 22개 계좌 중 8개 계좌에 한정), 2차 연결계좌 등 32명 73개 계좌에 대한 계좌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氏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12억원과 명의사장 박氏 명의로 15억원 도합 27억원을 대출받으면서 ‘ㄹ’업소등 자신이 운영하는 5개업소 임대보증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업소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 이氏가 ‘ㄹ’ 업소 등 4개 업소의 실업주라는 금융기관 사실조사서, 친․인척 차량 리스료 등을 지출한 사실 확인 등 입수한 통장이 이氏의 업소 수익금 등 자금관리에 이용된 것이고 이氏가 실업주라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계좌수사 목적은 이氏가 실업주라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매출규모 판단 및 공무원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있었음. 이氏가 실업주라는 입증자료 확보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추적계좌가 이氏가 자금관리에 사용하는 통장 중 극히 일부인 관계로 계좌수사만으로 전체 매출규모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공무원 등에게 금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氏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관리인을 통해 업소수익금 등 자금관리를 하였는데 이는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출금 또한 거의 대부분 차명계좌주 현금카드를 이용자동화기기(ATM기)로 입금하고 자동화기기나 통장을 이용하여 출금하였으며, 제3자(자금관리인)가 차명계좌주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ATM기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당사자는 계좌주로 기록되고, 실제 거래한 자는 숨겨지며 또 각 계좌 거래내역상 자금의 입․출금 내역은 있으나 계좌간 자금흐름이 단절되어 자금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처럼, 이氏는 2008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철저하게 실업주임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경찰청 수사이전인 2007년도의 경우 입수된 장부와 자금관리인 ‘ㅎ’, ‘ㅇ' 명의의 계좌를 대조한 바, 장부상 기재된 당시 이氏가 운영하던 ‘ㄹ’업소 등 8개 업소의 수익금과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 등 30억 상당의 입금 내역이 자금관리인들의 계좌와 일치하고, 이氏의 대출금변제, 가족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드러나 이氏가 위 계좌를 이용 자신의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수과 수사이후에는 장부도 각 업소의 수익금이 모두 기재되는 통합장부 형태가 아니라 업소별로 관리하고, 수익금도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보다 치밀해져 법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금융권 회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특히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수표추적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氏는 업소 수익금 대부분을 현금 또는 수표(10만원권 17,406매)로 사용, 추적에 어려움 있었으며 현재까지 총 1,209매 수표추적 완료, 전체 수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것으로 추정된다.
수표추적수사는 실업주 입증과 유착공무원 등 비호세력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업주 입증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확인된 바가 없음. 이氏와 같이 철저하게 자금과 비호세력을 관리하는 자가 수표를 통해 뇌물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추가 수표추적의 실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금관리인 임氏로부터 입수한 5개 업소의 매출장부(이중장부)를 기초로 이氏의 조세포탈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조, 세무조사관을 지원받아 장부와 계좌내역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면밀히 확인, 실제 매출에 근거한 지출 내역임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경찰이 입수한 장부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원시자료로, 이氏가 실업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42억 6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고발하였다.
입수된 이중장부가 이氏 업소 중 5개에 한정되고, 그 기간도 매우 제한된 기간의 자료임에도 불구, 탈루한 세액이 42억 6천만원 상당액으로 확인되어 실제 전체 탈루세액은 고발액수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氏에 대해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79억 5,300여만원을 과세할 예정이고,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포탈세액의 최고 5배(210억여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氏는 그동안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부과된 세금조차 납부해 주지 않아 체납케 하고, 결국 결손 처리케 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조세를 포탈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05년부터 현재까지 ‘ㄹ'업소등 10여개 업소의 국세체납액은 도합 4억 3,400만원, 결손처리액은 16억 6,500만원으로 총 체납 및 결손액이 20억 9,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氏에 대한 재판 확정시 위 체납 결손액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예정)
경찰은 자금관리인 임 모氏, 함모氏 및 이氏 업소 소위 바지사장 및 종업원등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실명 또는 가명으로 이氏가 여러 개의 유흥업소 실업주라는 진술확보 하였으며, 이들은 이氏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회 조사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氏가 컨설팅업자이고 ‘ㅎ’유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진술번복(임○○은 ‘ㄹ’업소 명의 사장이었기도 함)하였고 가명 진술인들은 자신들이 이氏에 대해 수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만약 이氏가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것이라며 가명으로 진술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과의 특수한 거래관계에 착안, 주류도매상에서 납품 유흥업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실업주에게 지급하는 ‘영업보조금’과 ‘주류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이氏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납품을 하는 ‘ㅂ’상사 등 7개 주류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氏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등 거래사실과 31억 상당의 보조금 및 13억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조금 중 9억은 이氏 장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주류도매상 업주들로부터 이氏가 실업주라는 진술 확보하였다.
특히, 이氏는 위 주류도매상들에게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수사진에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렇게 해주면 주류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氏가 이와 같이 많은 업소를 운영해 오며 장기간 입건되지 않은 것은 경찰관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평소 이氏가 공무원 상대 소위 ‘관처리’를 잘해왔다는 진술과 장부상 회식비로 기재된 월500만원~1,000만원 상당의 내역이 이른 바 ‘관처리 비용’이라는 관련자 진술은 있으나, 이氏는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氏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ㅎ’유통의 사장이며 자신이 실업주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에 대비,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 과일도매상등을 상대로 과거 ‘ㄹ’업소등 위유흥업소 명의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수사 진행기간 중 ‘ㅎ’유통 명의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래액수 또한 과다 계상하여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ㅎ’유통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에 간판도 없이 운영하던 곳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흰색스티커로 ‘ㅎ’유통이란 상호의 간판을 급조, 부착하여 마치 과거부터 ‘ㅎ’ 유통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氏에 대한 신병처리후 이氏를 비호한 경찰관등 공무원 유착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전개하고, 이氏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로 여죄를 밝힐 방침이며, 앞으로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조세포탈, 성매매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이들이 버젓이 활개 치도록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금관리인 임○○(34세), 함○○(31세) 등 2명에 추가 영장신청 예정, 통장명의 대여자 등 관련자 46명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업주 이氏는 업소 운영과 자금관리에 있어 철저하게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08년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도 실업주 구증이 되지 않음) 이번 수사에서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氏는 성매매알선 혐의 외에도 42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특가법위반)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해 온 혐의도 밝혀졌다.
공무원등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이氏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으나, 이氏에 대한 구속수사 이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피의자 이 氏는 ’97년경 북창동에서 호객꾼, 속칭 ‘삐끼’로 시작, ’00년 북창동에서 ‘ㅇ’업소를 개업한 이후 ’03년경 송파구 방이동으로 진출, ‘ㅅ’업소 등 2개 업소를 개업하여 북창동식 영업을 도입,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 ’05년 강남에 ‘ㄹ’업소를 개업하는 등 13개에 달하는 유흥업소의 실업주인 자로써,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소위 ‘북창동식, 하드코어식’ 등으로 불리는 업소 룸내에서 나체쇼와 유사성행위(구강성교등), 심지어 성행위까지 하는 방식을 최초 도입한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A~D 코스별로 구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모든 수익금을 자금관리인을 통해 철저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만드는 방법으로 업소수익금 305억 8천여만원 상당을 누락시켜(입수된 일부업소 이중장부에 한정했음에도 불구) 42억 6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이氏와 함께 ‘ㄹ’업소의 명의사장으로 영업관리를 한 박 氏는 청소년이 포함된 여종업원들을 고용, 룸내에서 ‘유사성행위․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氏가 실업주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업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氏의 자금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해 온 자금관리인 임氏와 함氏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그 외 통장 명의대여자, 업소 종업원, 성매수남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청소년인 이 某양(18세)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양이 가출기간 동안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강남 ‘ㄹ’업소에 취직하여 손님 상대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ㄹ’업소의 명의 업주와 종업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주가 이氏이며 강남에서 당시 5개 업소를 운영한다는 정황 을 확인하여, 이氏를 수사하고자 하였으나 이氏가 중요 참고인들을 잠적시키는 등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여, 이氏를 긴급체포하였다.
당시 검찰은 긴급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 불승인하였다.
이후, 이氏가 강남 등지에 13개의 업소를 실제 운영했음에도 과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에서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회유시키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정황 확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氏가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 번도 실업주로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어 이氏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 경찰관 63명과의 통화사실을 확인
하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성매매업소 실업주 구증 및 공무원 유착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확보, 계좌․장부 등 증거자료 입수가 중요한 사안이나, 수사 초기 실업주 이氏에 대한 긴급체포가 불승인되자 이씨가 이번에도 제대로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금관리인 등 중요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최초 이씨가 실업주라고 진술한 후 잠적한 자금관리인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 조사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좌 추적 수사의 특성상 수사 일정이 장기화 되었다.
이氏는 ’00년 북창동에서 유흥업소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의 많은 단속에도 불구,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그간 한번도 실업주로 입건된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氏가 운영하는 ‘ㄹ’업소를 비롯, 모든 업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있었고 업소의 수익금 또한 친지 및 지인 그리고 노숙자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어 비밀 경리 사무실을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철저하게 실업주임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음
❍수사진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관건이 이氏가 해당 업소의 실업주임을 구증하는 것이라고 판단,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왔다.
또, 자금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8개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수사를 개시(최초 입수한 22개 계좌 중 8개 계좌에 한정), 2차 연결계좌 등 32명 73개 계좌에 대한 계좌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氏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12억원과 명의사장 박氏 명의로 15억원 도합 27억원을 대출받으면서 ‘ㄹ’업소등 자신이 운영하는 5개업소 임대보증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업소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 이氏가 ‘ㄹ’ 업소 등 4개 업소의 실업주라는 금융기관 사실조사서, 친․인척 차량 리스료 등을 지출한 사실 확인 등 입수한 통장이 이氏의 업소 수익금 등 자금관리에 이용된 것이고 이氏가 실업주라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계좌수사 목적은 이氏가 실업주라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매출규모 판단 및 공무원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있었음. 이氏가 실업주라는 입증자료 확보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추적계좌가 이氏가 자금관리에 사용하는 통장 중 극히 일부인 관계로 계좌수사만으로 전체 매출규모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공무원 등에게 금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氏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관리인을 통해 업소수익금 등 자금관리를 하였는데 이는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출금 또한 거의 대부분 차명계좌주 현금카드를 이용자동화기기(ATM기)로 입금하고 자동화기기나 통장을 이용하여 출금하였으며, 제3자(자금관리인)가 차명계좌주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ATM기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당사자는 계좌주로 기록되고, 실제 거래한 자는 숨겨지며 또 각 계좌 거래내역상 자금의 입․출금 내역은 있으나 계좌간 자금흐름이 단절되어 자금 추적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처럼, 이氏는 2008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철저하게 실업주임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경찰청 수사이전인 2007년도의 경우 입수된 장부와 자금관리인 ‘ㅎ’, ‘ㅇ' 명의의 계좌를 대조한 바, 장부상 기재된 당시 이氏가 운영하던 ‘ㄹ’업소 등 8개 업소의 수익금과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 등 30억 상당의 입금 내역이 자금관리인들의 계좌와 일치하고, 이氏의 대출금변제, 가족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드러나 이氏가 위 계좌를 이용 자신의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수과 수사이후에는 장부도 각 업소의 수익금이 모두 기재되는 통합장부 형태가 아니라 업소별로 관리하고, 수익금도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보다 치밀해져 법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금융권 회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특히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수표추적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氏는 업소 수익금 대부분을 현금 또는 수표(10만원권 17,406매)로 사용, 추적에 어려움 있었으며 현재까지 총 1,209매 수표추적 완료, 전체 수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것으로 추정된다.
수표추적수사는 실업주 입증과 유착공무원 등 비호세력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업주 입증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확인된 바가 없음. 이氏와 같이 철저하게 자금과 비호세력을 관리하는 자가 수표를 통해 뇌물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추가 수표추적의 실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금관리인 임氏로부터 입수한 5개 업소의 매출장부(이중장부)를 기초로 이氏의 조세포탈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조, 세무조사관을 지원받아 장부와 계좌내역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면밀히 확인, 실제 매출에 근거한 지출 내역임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경찰이 입수한 장부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원시자료로, 이氏가 실업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42억 6천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고발하였다.
입수된 이중장부가 이氏 업소 중 5개에 한정되고, 그 기간도 매우 제한된 기간의 자료임에도 불구, 탈루한 세액이 42억 6천만원 상당액으로 확인되어 실제 전체 탈루세액은 고발액수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氏에 대해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79억 5,300여만원을 과세할 예정이고,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포탈세액의 최고 5배(210억여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氏는 그동안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부과된 세금조차 납부해 주지 않아 체납케 하고, 결국 결손 처리케 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조세를 포탈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05년부터 현재까지 ‘ㄹ'업소등 10여개 업소의 국세체납액은 도합 4억 3,400만원, 결손처리액은 16억 6,500만원으로 총 체납 및 결손액이 20억 9,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氏에 대한 재판 확정시 위 체납 결손액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예정)
경찰은 자금관리인 임 모氏, 함모氏 및 이氏 업소 소위 바지사장 및 종업원등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실명 또는 가명으로 이氏가 여러 개의 유흥업소 실업주라는 진술확보 하였으며, 이들은 이氏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회 조사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氏가 컨설팅업자이고 ‘ㅎ’유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진술번복(임○○은 ‘ㄹ’업소 명의 사장이었기도 함)하였고 가명 진술인들은 자신들이 이氏에 대해 수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만약 이氏가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것이라며 가명으로 진술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과의 특수한 거래관계에 착안, 주류도매상에서 납품 유흥업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실업주에게 지급하는 ‘영업보조금’과 ‘주류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이氏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납품을 하는 ‘ㅂ’상사 등 7개 주류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氏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등 거래사실과 31억 상당의 보조금 및 13억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조금 중 9억은 이氏 장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주류도매상 업주들로부터 이氏가 실업주라는 진술 확보하였다.
특히, 이氏는 위 주류도매상들에게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수사진에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렇게 해주면 주류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氏가 이와 같이 많은 업소를 운영해 오며 장기간 입건되지 않은 것은 경찰관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평소 이氏가 공무원 상대 소위 ‘관처리’를 잘해왔다는 진술과 장부상 회식비로 기재된 월500만원~1,000만원 상당의 내역이 이른 바 ‘관처리 비용’이라는 관련자 진술은 있으나, 이氏는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氏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ㅎ’유통의 사장이며 자신이 실업주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에 대비,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 과일도매상등을 상대로 과거 ‘ㄹ’업소등 위유흥업소 명의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수사 진행기간 중 ‘ㅎ’유통 명의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래액수 또한 과다 계상하여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ㅎ’유통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에 간판도 없이 운영하던 곳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흰색스티커로 ‘ㅎ’유통이란 상호의 간판을 급조, 부착하여 마치 과거부터 ‘ㅎ’ 유통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氏에 대한 신병처리후 이氏를 비호한 경찰관등 공무원 유착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전개하고, 이氏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로 여죄를 밝힐 방침이며, 앞으로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조세포탈, 성매매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과 이들이 버젓이 활개 치도록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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