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 사회 혼란과 경제 · 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계엄법 」 개정안을 6 일 대표 발의했다 .
지난 3 일 ,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 시간 만에 해제됐다 .
다만 ,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분들과 양심 있는 군 · 경찰 공직자 덕분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2 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 ” 라며 , “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 5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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