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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걱정끝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2010-06-22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의 추진배경 최근 동물보호 정책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밭작물․벼 등 농작물 피해와 까치 등에 의한 과수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313여 마리, 까치 3,875여 마리, 고라니 390여 마리, 꿩 634여 마리 등을 포획했음에도 이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 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 시설 사업 계획서를 시군 야생동물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616백만원으로 국비․지방비 60%, 자부담 40% 부담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각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 등 14개 시․군은 금년도에 피해 보상비로 6억원을 확보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로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민들의 불만해소 및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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