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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개정안 ’ 국회 통과 .진상조사기한 1+1 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혼란 겪는 중에도 9 일 법사위에 이어 , 10 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4-12-10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는 1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 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 10 월 5 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 장하는 것이 골자다 .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을 내년 10 월 5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 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 개월로 부족할 경우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 개정안은 위원 15 명 중에서 4 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 특별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청구를 관할하도록 했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 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

 

한편 , 이번 「 여순사건법 」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 월 17 일 설치한 ‘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 ( 부위원장 )· 권향엽 · 문금주 · 조계원 의원 ,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 · 양부남 의원 등 7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 ” 고 밝히고 , “ 앞으 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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