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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금지된 고래고기 밀반입.판매자 검거 일본에서 연구용으로 포획한 고래고기가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 2010-06-22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 국제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일본 와카야마현 소재 고래고기 전문유통단지에서 구입한 후 국내로 밀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에서 판매한 업주를 검거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경 위 음식점에서 채취한 고래 고기를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해양과학센터 해양생물학 교수 S씨에게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고래고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하지 않고 남극과 북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보리고래, 참고래 등으로 밝혀져, 同 위원회에서는 과학포경(연구용) 명목으로 일본에서 포획한 고래고기가 국내로 밀반입,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본으로부터 밀반입된 고래고기가 서울 소재 전문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 고래 고기를 울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에 DNA 감정 의뢰(2회)한 결과, 남․북극에서 서식하는 밍크 고래 등 4종류 7개체(암․수)라는 회신을 받았고, 음식점 업주 또한, 일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본에서 과학포경(연구용) 명목으로 포획한 고래고기가 국내로 밀반입, 유통되고 있다는 환경운동연합측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일본에서 연구용으로 포획한 고래는 연구 후 일본內에서만 시판이 가능할 뿐 국제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본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시중에서 손쉽게 이를 구매하여 국외로 밀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고래고기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 고래고기 전문유통단지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 세관 검색까지 통과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은 고래 고기 국제거래 의혹을 제기하였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유통과정 및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혼획되는(그물에 걸려 자연사한) 고래 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등지에 고래고기 전문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포경 및 국제 밀거래 고래고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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