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 반면 , 기안기금은 2025 년 12 월 31 일에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되어 있어 , 운용 종료 이후 기금 청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9 월 9 일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 ( 청산기한 설정 ),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 ( 국고 귀속 )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후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1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여야 이견없이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를 거쳐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유동수 의원은 “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구원투수로 활용되었던 기안기금의 마무리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야한다 ” 며 “ 개정안이 통과되면 , 명확한 청산 근거를 기반으로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앞으로도 법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해 나가겠다 . 며 ”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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