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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2024-12-2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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