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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약은 약국 / 보건소로 가져오세요 2010-06-25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환자용 의약품중 복용 후 남은 약은 이제 전국의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에서만 시행되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내달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전했다.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6월 23일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 9,400Kg을 회수/처리했다.

이어서 2009년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총 62,086Kg을 회수/처리해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은 반드시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예정이다.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 시 및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는 관련기관/단체 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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