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허위초청한 공문서 위조 브로커 등 검거
관광식당 지정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을 부풀려 기재, 중국인 허위 초청
2010-07-0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화교(華僑) 운영 중국음식점 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발행 ‘영업신고증’을 위조,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중국인 종업원을 허위초청한 화교 출신 공문서 위조 브로커 및 중국음식점 업주 등 8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화교(華僑) 운영 중국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발행 ‘영업신고증’을 위조,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중국인 종업원을 허위초청한 화교 출신 공문서 위조 브로커 및 중국음식점 업주 등 8명을 검거, 공문서 위조 브로커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국음식점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2) 등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으로 지정 받아 중국음식점을 운영는 자들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기 용이하고 임금이 저렴한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같은 화교 출신 공문서 위조 브로커인 피의자 1)을 통해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피의자 3) 등 중국인 종업원들을 허위초청하였다.
특히, 위 음식점 업주들은 현행 출입국관리지침에 따라 영업장 면적 66㎡(20평) 당 1명의 외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종업원 수에 맞춰 영업장 면적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식점 종업원인 피의자 3) 등은 중국 복건성, 산동성 출신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약 3만 위안(약 540만원)을 주고 국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 외에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들 가운데 브로커를 통해 영업장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의자 2) 등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식당으로 지정 받아 중국음식점을 운영는 자들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기 용이하고 임금이 저렴한 중국인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같은 화교 출신 공문서 위조 브로커인 피의자 1)을 통해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피의자 3) 등 중국인 종업원들을 허위초청하였다.
특히, 위 음식점 업주들은 현행 출입국관리지침에 따라 영업장 면적 66㎡(20평) 당 1명의 외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종업원 수에 맞춰 영업장 면적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식점 종업원인 피의자 3) 등은 중국 복건성, 산동성 출신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약 3만 위안(약 540만원)을 주고 국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 외에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들 가운데 브로커를 통해 영업장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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