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03-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라며,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