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이 “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13 일 밝혔다 .
문 의원은 지난 7 일을 시작으로 ‘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 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 「 지방자치법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 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 어촌계장의 임기를 4 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문 의원은 “ 어촌계장이 어촌 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 며 , “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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