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최현아 순천시의원, 관정 개발 논란 관련 경찰 ‘혐의 없음’ 결론 “사적 이익 없었다” 입증 2025-05-22
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자신의 모친 소유 토지에서 추진된 관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및 이해충돌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은 관련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최 의원의 개입 정황이나 사적 이익 추구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순천시는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최 의원 모친 명의 농지에서 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사업 대상지는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 이용 목적이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지 선정 역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 의원이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사업으로 인해 지가 상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토지 활용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나 정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