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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질서유지선 준수되어야! 2025-05-23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함평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전상배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


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보다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집회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설치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시 질서유지선 준수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는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준법집회로 가는 척도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아직도 집회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본인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현장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은 집회 주최측과 경찰,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호간의 약속으로, 집회 주최측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경찰에서도 질서유지선을 최소한도로 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면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집회시위가 많지만 질서유지선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유지선을 준수하여 집회를 진행한다면 국민의 평온권을 지키며 모두에게 공감받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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