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2심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입장
2025-06-1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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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오늘 19일, 광주고등법원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순천·광양·곡성·구례 갑)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와 관련하여,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문수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을 유지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낮았음을 법원이 판단한 결과로,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 진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신뢰를 일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순천(갑)지역위원회 당원 모두는 언행 하나하나 더욱 조심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그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과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원내부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생 회복과 개혁입법 완수를 위해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모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민 곁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대변인 김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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