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 직원 신고 포상금 전달 격려
2025-06-2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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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고은경)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 수여와 신고포상금(3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6. 11.(수) 마을 어르신 B씨가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 900만원 인출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심히 살피며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
실제로 B씨는 명의가 도용 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A씨의 신고로 거액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서는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2신고 공로자 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보성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고은경 보성경찰서장은 “군민들의 112신고가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112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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