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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 홍보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팀장 김선규 2025-07-02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1.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지난 5일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출근한 후 불과 15분만인 새벽 4시 15분경, 거실 컴퓨터 등 연결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안방에서 자던 자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언니(10세)는 당일 사망, 동생(7세)은 치료 중 다음날 사망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기시설 등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기나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소지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해 있는 주거시설에서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발생 사실의 신속한 인지가, 대피나 조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21년 서울 미아동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2022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일가족 3명 사망, ▲2023년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6명 사상(사망 2, 중상 3) 발생 등 대부분 새벽 시간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983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560명, 재산피해는 약 25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3,36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매일 9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고 매주 1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2. 아파트 거주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중요성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 초기 화재 진화용인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화재 발생 사실에 대한 신속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거주자가 잠든 시간대에 발생하는 만큼, 조기 인지를 통해 대피와 초기 진화가 가능해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 한계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로 구성되며, 수신기나 발신기는 관리실이나 경비실 또는 복도 등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구성 요소의 단선이나 고장 시 전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비상방송설비 역시 연동이 정지되면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세대 내에는 감지기와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어, 실제 경보를 작동시키는 발신기는 계단이나 복도에 위치하게 되며, 이중문이나 실내 출입문 등의 구조로 인해 경보음이 세대 내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부재중 세대에서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 내부 접근이 어려워 즉각적인 복구가 곤란하며, 점검업체 및 소방관서에서 보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고장 및 보수 기간 동안에는 설비의 상시 정상 유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4. 단독경보형감지기 세대 각 실별로 설치 필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존 경보설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 내 거실과 방마다 축전지가 내장돼 있고 감지 기능과 경보 기능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아파트 세대는 소화기 비치는 의무사항이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 의무가 없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중복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각 가정별로 독립된 공간이며 세대별 방화구획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거의 없고 화재발생 세대 내에서만 연소로 그친다. 아파트는 방화구획이 세대 단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주로 사상자는 발화 세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소화장치를 소급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설치비용과 층고 및 반자 설치여부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파트 화재 사례를 보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가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기로 인한 피해와 완전한 진화가 어려워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스프링클러설비와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우선적으로라도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단독경보형감지기부터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화재 초기 대응에서 자동소화설비에 의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신속한 인지가 더욱 중요한 만큼, 세대 내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역할 구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 사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단 등 피난통로가 연기로 오염되었을 경우 비상방송을 통해 거주자가 적절한 대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대해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파트 세대별 방화구획 건축구조상 세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세대에서만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각실마다 내부에 직접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한계는 발신기가 세대 외부에 설치되며 세대 외부인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관리되므로, 경보음의 음량 부족이나 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 내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거주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나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방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앞서 언급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에 설치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세대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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