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소방서(서장 안철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근절하고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 청사 전경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소방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급차량 사진
구급대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 인력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음주 상태의 시민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업무 방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구급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무안소방서는 구급대원 바디캠(웨어러블캠)과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를 상시 녹화하여 폭행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폭행 발생 즉시 경찰과 연계,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폭행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무안소방서장은“구급대원은 위험에 처한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 최일선의 영웅”이라며, “이러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더욱 신뢰받는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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