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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 호랑이 가죽 등 불법유통 사범 검거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 고가에 유통 2010-08-02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호랑이 등 야생동물 가죽을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ㆍ불법유통시킨 밀반입자 신○○(49세, 남, 불구속), 김○○(58세, 남, 중국, 불구속), 나○○(32세, 남, 불구속) 등 4명을 검거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가죽(虎皮) 등을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ㆍ불법유통시킨 밀반입자 등 4명을 검거하고, 야생동물 가죽을 개인적으로 밀반입하여 소장 중인 개인 소장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신○○은 중국 현지 불상자와 공모,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물 가죽을 중국 단동에서 국내 인천항으로 밀반입, 같은 김, 나씨 등 중개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골동품 판매점에서 음성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랑이 가죽은 옛날부터 부를 상징하고 잡귀를 몰아내며 호랑이 띠 여성에게는 행운을 안겨 준다고 여겨 주로 부유층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Ⅰ'에 속하는 종으로, 상업 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연구 목적 등으로 국제거래시 수출ㆍ입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보따리상을 통하여 밀반입ㆍ유통되고 있다.

호랑이 등 야생동물 가죽은 주로 중국 여행객들이나 국내 골동품 상인들이 중국 보따리 상인들에게 운반 요금을 주고 밀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약 350만원에 구입하여 한국에서는 약 5,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고, 일부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속칭 따이공)들은 항만 세관 통관시 모든 가방에 대하여 상세히 검사하지 않고 일부 의심스러운 가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등 통관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밀반입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 2월 제정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런 법률 자체를 모르거나, 개인 소장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생 동물 가죽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반입ㆍ불법유통 경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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