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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신고자제”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2025-08-05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최근 119 구급대의 출동 건수가 급증하면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질병이나 단순 통증으로 신고하는 '비응급 환자'들의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는 실제 위급한 환자에게 필요한 구조와 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비응급 환자는 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등이다.


119구급대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원, 약국 또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진도소방서(서장 김재출)는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해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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