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 확대 예정’
위탁관리.용역업체.관리소장.동대표 회장 등 79명 약 11억 7천만원 수수
2010-08-07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는 전국 주택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소수 대규모의 위탁 관리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이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사를 400~500여명을 관리하며 아파트 관리소장 발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발전기금, 찬조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6월 초순경 위탁관리 회사 및 대표이사 박○○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주거지 서랍장 속에 숨겨둔 ‘비밀내역서’를 발견, 범죄사실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한 결과
피의자 박○○(60세, ○○관리대표) 등 11명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 대표 및 임원이며,
피의자 김○○(38세, ○○방제대표) 등 9명은 용역업체 대표,
피의자 임○○(44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10명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의자 김○○(45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49명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피의자 박○○(60세) 등은 ’04~’10. 5월경까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의자 임○○(44세)에게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 100여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약 2억4,8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 임명을 하면서 ‘○○아파트‘소장인 피의자 김○○(45세)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49명의 관리소장들로부터 약 1억4,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또한 용역회사(경비, 환경미화, 소독, 소방방재, 전산 등)들로부터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며, ‘○○방재’ 대표이사인 피의자 김○○(38세)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9개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7억8,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일자리 수요 한정으로 비롯된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청탁 비리 확산, 관행화되어, 소수 대규모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 설립.경비.청소.방제.전산 등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소수 위탁관리 업체의 시장점유로 인한 소규모의 다수 위탁업체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과다 입찰경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속적 불공정 계약체결 요구에 따른 불법행위(발전기금, 상품권, 찬조금, 명절선물, 체력단련비, 전도금 등)가 난무하였다.
이로 인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 선출 관련 과열경쟁으로 끊임없는 소송과 분쟁이 빈발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 관리소장들과의 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아파트 관리 비리로 인해 결국 모든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위탁수수료, 소방방제, 경비∙청소용역, 소독, 전산 등)에서 충당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한편, 경찰은 또다른 위탁 관리업체 ‘○○관리’에 대하여 사무실 관련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관련자료 확보․분석, 혐의내용 을 입증하는 한편, 용역업체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은 물론, 전국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723-0330)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지난 6월 초순경 위탁관리 회사 및 대표이사 박○○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주거지 서랍장 속에 숨겨둔 ‘비밀내역서’를 발견, 범죄사실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한 결과
피의자 박○○(60세, ○○관리대표) 등 11명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 대표 및 임원이며,
피의자 김○○(38세, ○○방제대표) 등 9명은 용역업체 대표,
피의자 임○○(44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10명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의자 김○○(45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49명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
피의자 박○○(60세) 등은 ’04~’10. 5월경까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의자 임○○(44세)에게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 100여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약 2억4,8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 임명을 하면서 ‘○○아파트‘소장인 피의자 김○○(45세)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49명의 관리소장들로부터 약 1억4,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또한 용역회사(경비, 환경미화, 소독, 소방방재, 전산 등)들로부터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며, ‘○○방재’ 대표이사인 피의자 김○○(38세)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9개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7억8,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일자리 수요 한정으로 비롯된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청탁 비리 확산, 관행화되어, 소수 대규모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 설립.경비.청소.방제.전산 등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소수 위탁관리 업체의 시장점유로 인한 소규모의 다수 위탁업체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과다 입찰경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속적 불공정 계약체결 요구에 따른 불법행위(발전기금, 상품권, 찬조금, 명절선물, 체력단련비, 전도금 등)가 난무하였다.
이로 인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 선출 관련 과열경쟁으로 끊임없는 소송과 분쟁이 빈발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 관리소장들과의 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아파트 관리 비리로 인해 결국 모든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위탁수수료, 소방방제, 경비∙청소용역, 소독, 전산 등)에서 충당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한편, 경찰은 또다른 위탁 관리업체 ‘○○관리’에 대하여 사무실 관련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관련자료 확보․분석, 혐의내용 을 입증하는 한편, 용역업체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은 물론, 전국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723-0330)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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