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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광주·전남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1개소 적발 합동단속 및 오리고기 특별점검으로 지역 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2025-08-21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2일간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00개소 중 31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표시 9건△미표시 22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소고기 8건 △돼지고기 6건 △염소고기 1건 △닭고기 9건 △오리고기 7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사무소 간 합동단속과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협업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한국오리협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오리고기 취급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부과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광주·전남 지역 내 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원산지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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