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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230억 원 확보… 도내 최대 규모 정철원 군수, 행안부 방문 등 적극적 노력으로 복구비 400여억 원 추가 확보 2025-08-21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액 409억 원, 복구비 1,230억 원이 최종 확정돼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이번 집중호우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강수대가 유입되며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평균 누적 강우량은 538.8mm에 달했다.


 12개 읍면에 걸쳐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단기간에 쏟아졌으나, 선제적 주민 대피와 전 공직자의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


  군은 17일 비상 3단계를 발령,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고서면·봉산면 등 저지대 주민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480명을 버스를 투입해 마을회관과 학교 강당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어 재난안심꾸러미 250세트와 응급구호물품 60세트를 즉시 배부했으며, 정철원 군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임시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담양군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02억 5천만 원을 크게 넘어서면서, 전 직원이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속히 입력하고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적극 대응해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어진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409억 원의 피해가 최종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하천·수도시설 등 255건 22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57건·농림시설 1,382건 등 총 7,624건 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1,23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복구비만 1,167억 원에 달한다.


 정철원 군수는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안전예방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가 군을 방문했을때 직접 피해 현장을 안내하고 복구 사업에 대해 지속 건의했으며, 중앙합동조사반 피해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또한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도 하천, 우범지역 등의 CCTV 확충 예산 5억 원을 건의해 지원을 약속받았고, 반복되는 침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지‧양지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도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개선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복구지원국을 직접 방문, 피해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복구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애초보다 400여억 원이 추가 된 825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복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개선복구를 신청한 3개 하천(오례천, 어사천, 가사천)이 모두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복구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 복원이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 지역은 개선해 방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은 총 63억 원으로, 주택, 상가, 농작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재난 피해 주민들은 일반 간접지원(24개 항목) 외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은 이를 성립 전 예산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비 확보는 단순한 피해 수습을 넘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항구적 재해예방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접지원 항목


간접지원(일반재난)

간접지원(특별재난지역)

국세납세유예

14. 자동차검사시간 연장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2. 지방세 기한연장 등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징수예외

3. 국민연금납부예외

16. 농지임대료 감면

3. 전기요금 감면

4. 상하수도요금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지원

4. 도시가스요금 감면

5. 복구자금융자

18. 우체국예금보험료 납입유예

5. 지역난방요금감면

6. 보훈대상재해위로금지원

19. 법률지원서비스

6. 유무선통신서비스요금 감면

7. 농기계수리지원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적용

7. 유료방송 서비스요금 감면

8. 지적측량수수료감면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연기

8.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22. 민방위대원교육면제

9. 전파사용료 감면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사용료 감면

23. 취업지원서비스유예

10. TV수신료 면제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24. 가전제품수리지원

1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1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13.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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