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지난 26 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 ·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 매년 1 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 예산집행지침 ’ 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 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
그 외에도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 ▴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 ▴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지적 , ▴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 · 감독 주문 , ▴ 갯벌복원사업 확대 운영 통해 벌교 참꼬막 생산 확대 지원 등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 등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요구했다 .
문금주 의원은 “ 농림부가 법과 시행령 및 자체 규정 등을 위반한다면 ,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 라며 , “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을 포함한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 일 ( 수 )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포함하여 결산심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