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27 일 ( 수 )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이하 공익직불제법 ) 과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 이하 조특법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현행 「 공익직불제법 」 에 따르면 , 연간 종합소득이 3,700 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 만 원은 2009 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 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저탄소 ·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 저탄소 · 친환경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
이에 , 저탄소 · 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 저탄소 ·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였다 .
어민의 소득 증진 및 생계 안정과 관련한 「 조특법 」 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 정부는 연근해의 어족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 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어선을 감척한 어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해당 사업을 통해 어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로 특례를 두었으나 , 2009 년 관련 법이 일몰되어 사실상 과세로 전환되어야 했다 . 그러나 , 최근 붉어진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 폐업지원금 ) 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비과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문금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 혼선을 방지하고자 「 조특법 」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이 없는 비과세 조항을 추가하였다 .
문 의원은 “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라며 , “ 이러한 소통을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삶을 대변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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