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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율 관리 강화 위한 축사 운영관리 준수사항 책자 배포 관행 축사 운영 및 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법률 위반 예방 2025-08-29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증가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 법률 위반과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준수사항’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했다.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준수사항’ 홍보 책자(사진/고흥군 제공)

책자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가 꼭 알아야 할 축사 및 퇴비사 관리 기준,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퇴비 보관 및 살포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특히, 주요 위반 사례를 사진과 처분 내용을 함께 제시해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사시설을 점검·관리하고, 관행적 운영 행태를 개선해 축산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책자를 활용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주민과 공존하는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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