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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업형 한우축사 건축법 위반은 기본. 주변주민 고통 나몰라라 환경법 위반혐의로 곡성군 시료채취 조사중, 섬진강 오염 어쩔꺼나? 2025-09-02
박성수 3632800@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


본지가 지난달(8월 11일) 보도한 '섬진강 오염원인 이기주의 축산사업' 이라는 제하의 보도로 곡성군 피해(악취) 주민들의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해당 축사에 불법 건축행위가 드러나 업주의 비양심적 불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곡성군 오산면에 대규모 기업형 한우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오염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것도 모자라 축사를 임의대로 불법으로 개.증축을 하고 무단 사용해 왔던 사실도 알려져 곡성군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업주 에 대한 비난이 폭발적이다.

      (위 형광펜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며 602-4번지 건축물은 공장용도로 지어진 건축물)


사진에서 보여주듯 이 한우축사의 업주는 602-42번지를 사료공장으로 등록해 놓고 공장은 가동하지 않으면서 해당건물은 용도폐기나 변경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해당 건축물 양쪽으로 불법증축하여 사용하며 사욕을 채워왔던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날파리.등 해충에 시달리는 동안 기업형 한우축사 업주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법망을 피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던것이다.

         (30센티가 넘게 쌓여있는 분뇨위에 소를 키우며 오염방지 시설은 외면한 축사)


이 축사의 업주는 곡성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불편이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 는 황금주의의 사고를 가진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이 기업형 축사가 저지른 불법의 끝은 어디인지 아리송 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곡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오염수 시료채취한 샘플은 연구소에 의뢰하여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있을시 고발조치하고 현재 드러난 오염 부분은 철저히 법대로 처벌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에 드러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곡성군 민원실 관계자는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건축물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며 9월말까지 기간을 주고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겸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영세한 축사도 아니고 막대한 재력을 가진 업주가 그동안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시해 왔는지 알만도 하다" 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남에게 피해 않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덕이 아니겠느냐? 고 비꼬았다.



#곡성군  #섬진강오염  #불법건축  #환경법  #악취  #기업형한우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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