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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시행 “시민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는다!” 2025-09-10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소방서는 화재 예방과 지역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소방시설 관련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안군소방서청사 전경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9개 주요 시설이며, 특히 방화문 훼손,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및 무단 철거 등 화재 위험을 높이는 모든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그리고 휴대폰 촬영 후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민들이 간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무안소방서는 즉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하며 신고자에게는 확인 절차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안소방서 안철수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무안소방서는 이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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