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8.13일자 시.군 부단체장 인사발령
2010-08-12
정기상 기자 ksy0767@hanmail.net
정기상 기자 ksy0767@hanmail.net
전라북도는 8월 13일자 인사에서 부단체장은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교체원칙으로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희망하는 시군은 협의하여 교체하였다.
또한 부단체장은 도 본청에서 당해직급 3년이상자나 당해직위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발령하였으며, 부단체장 경력자는 2회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였다.
또한 부단체장은 도 본청에서 당해직급 3년이상자나 당해직위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발령하였으며, 부단체장 경력자는 2회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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