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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전남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5-09-22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및 투자 여건 변화에 따른 보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역점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역 역점산업 육성 방향, 기업 투자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투자유치 보조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기업 유형과 투자 형태에 맞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전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전남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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