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남선관위, 제21대 대선 미신고 선거운동원 대상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 고발 2025-10-1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6. 3.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 △△시선거연락소장 A와 회계책임자 B를 10월 13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지급한 484만원의 수당·실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반납받은 후, 그 돈을 포함한 836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지급한 혐의가 있다.

  

B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하였음에도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