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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만한 권력' 조희대 파면해야…17일 탄핵소추안 공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개선 필요"…사법개혁안도 별도 발표 2025-10-1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선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 회의 발언하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여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원인"이라며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있는 상황이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현재 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


서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타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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